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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8. (금)

지방세

자경농민의 농지 재산세 인상 상한률 5%로 제한

변재일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자경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률이 5%로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만주당)은 지난 19일 "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원칙에 따라 농지 역시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을 현실화해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며 "주택에 대한 상한률을 5%(3억원 이하) 또는 10%(6억원 이하)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률을 5%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밝혔다.

 

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자경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률에 대해서는 5%로 제한했다. 그러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제한 조건을 두었다.

 

그동안 농민들(자경농민 포함)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가 경감된 반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0.07%의 저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재산세의 상한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지방세법 제195조의 2).

 

이렇게 될 경우 2005년 현재 농지(전·답·과수원)에 대한 재산세수를 모두 개인이 내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896억 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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