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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6. (수)

지방세

서울시, 9월부터 인터넷으로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서울시민은 9월부터 서울시나 구청에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한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대금 수령, 또는 자동차 소유권이전 서류에 첨부할 목적 등으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민고객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발급 신청한 뒤 택배로 받을 수 밖에 없어 연간 1백만명에 달하는 서울시민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G4C시스템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던 연간 약 1백만명의 시민고객들이 앞으로는 가정이나 회사, 외국에서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제증명 인터넷 발급은 단계별로 시행된다. '과세증명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납세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G4C시스템(통합전자민원시스템)의 인터넷 발급서비스 개시에 맞춰 9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제증명 인터넷 발급과 함께 이외에도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나타난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했다.

 

우선 연도별·세목별로 각각 발급하던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에 모두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개년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재산세·자동차세 과세증명서 각 5건으로 총 10건 발급해 발급수수료만도 8천원(10건×800원)이 부담되던 것을 단 1건으로 발급 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지방세 제증명 발급대상 기간을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으로 한정하였으나,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시민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발급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등록세 납부사실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시민고객들의 납세편의를 돕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고객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활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G4C시스템(www.egov.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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