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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지방세

면세담배 판매지역 관할 시·도에서 담배소비세 징수

내년부터는 특별한 영업장 없이 면세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세를 추징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행안부가 이와같은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에 대해 신설하려는 이유는 면세담배를 처분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지 규정이 없어 어느 지자체에서 추징할지 혼란이 일었기 때문.

 

현행 지방세법에는 수출품이나 국군·전투경찰 등에 반출하거나, 외항선용용 등의 면세용 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 등 그밖에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유출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지 규정이 없어 지자체간에 추징하는 것에 혼란이 일었었다. 납세자의 주소지로 할지, 납세자가 판매한 장소로 할지 구분이 애매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외항선용품 담배를 외항선에 선적하지 않고 시중에 유출할 경우 유출한 자의 소재지 또는 유출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징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면세용 담배를 처분하는 경우 영업장 소재지가 있다면 그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납세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이뤄진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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