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이어 충남도도 지방세 상담을 1577-5700 번호 하나로 통일하는 원콜 서비스를 도입했다.
충남도는 29일 지방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담 전화번호를 1577-5700으로 통일하는 원콜(One Call)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콜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방세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면 ARS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 세무부서 지방세 상담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지방세 상담 전화인 1577-5700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같은 지방세 상담전화로 운영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도 지방세와 관련해 상담하고 싶으면 같은 번호로 하면 된다. 그러나 같은 번호를 걸어도 각 지자체의 상담자와 연결이 돼 실제로는 각 지방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세 상담 전화로 통일해 납세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서비스는 각 지자체의 상담원 구성 등에 있어서 시차가 있는 관계로 9월에는 일부에서만 개통된다. 지금까지는 울산과 충남도 지역 주민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는 우선 광역시를 상대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각 시·군·구는 서비스시 발견된 문제점을 보강, 차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