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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8.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대상 병원 회계기준 교육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월 25일, 10월 17일 실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회계 기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김법완)은 전문가 대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5일(목)과 10월 17일(금) 각각 실시한다.

 

우선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9월 25일(목)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열리며, 10월 17일(금) 오후 2시에는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세무사 대상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추진배경과 경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전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적용된 2004년부터 매년 병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의료기관 회계담당자들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홍보를 위해서는 병원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교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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