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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8. (월)

지방세

3자녀 이상 둔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행안부, 2009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확정..총 21건 개정

내년부터는 3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배기량 2천cc이하, 10인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가 경감된다.

 

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던 것을 개축·대수선까지 확대돼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의 촉진을 위해 공장 또는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업체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의무보유기간내에 분양·임대하면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그 장애인이 이전받게 되더라도 같은 취·등록세 감면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외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총 21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는 매년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감음해 해 오던 것으로 자치단체는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 특성을 감안, 감면대상·감면율 등을 축소하거나 특정 감면 항목을 신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은 관계부처·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방세제 개선포럼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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