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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8. (월)

지방세

행안부 "종부세 개편해도 재산세 증가 없다"

재정부가 종부세를 개편한다고 해도 지방재정보전과 관련해 재산세에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행안부는 26일 최근 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이와 같은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선 행안부는 종부세 경감을 내용으로 한 '단기 개편방안'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표적용기준을 공정시장가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민의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현행 과표적용비율(주택 55%, 토지 65%)을 공정시장가격비율인 60~80%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재산세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오히려 재산세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아닌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인 만큼, 이번 개편조치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문제는 재산세 전가없이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폐지시 재산세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재산세 체계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이 역시 '중장기 과제로 종합적으로 검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 재산세 납세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서민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기본 원칙"에서 "종부세 납세자의 경우는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 지자체 재원보전 문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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