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맞아 납세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국세청의 홈페이지 활용을 주문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부가세 예정신고의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 작성사례가 게재돼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신고시 신고서 부속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명세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작성에 대한 도움말도 홈택스 전자신고시스템에 게재돼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요령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등에 대한 안내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기재 요령, 직전기 확정신고시 신고내용 불러오기 방법 등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어 신고·납부에 유용하다.
국세청은 이번 홈택스에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상 의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가세 신고시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국세신용카드 납부' 안내도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어 이를 궁금하게 여기는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 소득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중이며, 세액으로는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고지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금액 초과시에는 신용카드납부가 안된다.
하지만, 신고분 자납세액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해도 200만원까지는 납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3백만원인 경우 2백만원까지는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는 식이다.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한 기관은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이다.
단, 신용카드 납부에 의한 1.5%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납부나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해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재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