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만성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200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모두 재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2010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예상 시행시기와 맞물려 현 지방세 감면의 일몰시한인 200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모두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재정비 계획에 대해 "만성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비해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며 "매 3년 단위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 감면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 재정비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분법(分法)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세법, 조특법, 감면조례상의 감면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의 시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시기를 2010년 1월1일을 잡은만큼 이를 고려해 2009년 12월 31일의 일몰시한에 따른 감면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감면 재정비의 구체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추진하되,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지원효과가 낮거나 정책효과를 달성한 감면은 우선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반대급부 성격의 목적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전환키로 했다. 반면 국가유공자·농어민·서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계속 존치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면 2007년도는 모두 11조 3천12억원에 이르고 이중 비과세가 4조 8천982억원, 감면이 6조 4천30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행안부는 "향후 김면정비 결과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를 추진하되, 관계 부처등과 협의하에 금년 중에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