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지방세 세목간소화돼도 지자체 세수영향 별로 없어

행안부 2010년 지방세 개편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행정안전부가 2010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현재의 지방세 16개 세목이 9개 세목으로 통폐합될 경우 전 지자체를 통합한 지방세 세수는 총 424억원 가량 감소되지만 서울시의 경우 본청의 세수가 약 1.1조원 감소되고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행안부가 최근 국회의 국감감사 요구에 따라 내놓은 자료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방안 및 시뮬레이션'의 결과 자치단체간 세수 감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2010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의 지방세 16개 세목을 9개 세목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현행 16개 세목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로 간소화한다.

 

세목 간소화하는 방향은 ▶동일세원에 같은 과세표준으로 중복과세 세목 통폐합 ▶재원조달기능 미흡 및 부가세적 목적세의 본세 통합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 폐지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 최소화 등으로 기준으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세목이 귀속되는 체계도 광역시와 기초간 현행 세무 귀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통합돼 본세 귀속에 따라 귀속하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는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소세가 귀속되고, 자치구세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가 귀속되며 시·군세에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가 귀속된다.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의 시세가 자치구세로 변경되는 것은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과 등록세 중 취득무관 및 정액분 그리고 지방교육세 중 재산세 및 등록세분이다.

 

사업소세는 기존 광역시의 자치구세로 유지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만 특별시세로 귀속시킨다. 지방교육세 중 재산세·주민세, 자동차세·담배소비세분은 도세에서 시군세로 변경한다.

 

행안부는 이렇게 세목 간소화를 추진할 경우 서울시의 본청 세수는 약 1.1조원이 감소되고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세수가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엔 약 1천159억원이 초과됐다<표 참조>.

 

서울시가 감소하는 1.1조원은 총 감소분 1조3천678억원 중 지방교육세분 2천569억원과 도축세 폐지분 35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그 대책 방안으로 재산세 중 도시계획분은 현재와 같이 특별시에 귀속시키고 2천194억원에 이르는 자치구간 불형평이 큰 사업소세는 특별시세로 전환시켰다.

 

광역시의 경우 본청의 세수는 약 6천804억원 가량 감소했다(총 9천509억원의 감소분 중 지방교육세분 2천659억원과 도축세 폐지분 46억원 제외한 감소액).

 

그러나 행안부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한 점을 감안해 재편안대로 시행하되, 본청의 세수감소분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하향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의 경우 총 1.4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제주 제외), 시와 군은 각각 1.2조원, 1천7백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도의 경우 도축세 폐지 외에는 지방교육세의 본세 통합에 따른 세수 변동만 발생하므로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군 지방교육세 본세통합에 따른 총 1.4조원에 이르는 증가분을 지방교육재정 전출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보전을 위해 현행 전출규모와 같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전출금을 조정한다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 세목간소화에 따른 세수 변동 시뮬레이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