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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자격부여 폐지여부…28일 분수령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확실시, 28일 법사위 심의결과에 촉각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사실상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오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법안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따라서 2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세무사법개정안은 29~30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다.

 

결국 세무사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부여 폐지법안'의 통과여부는 28일 법사위 심의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간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을 보면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변호사 출신이 다수 포함된 법사위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경우 변호사는 제외, 회계사만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다소 희망적이라는 분위기다.

 

세무사회는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잘못된 세법을 바로잡는 자구수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차명진 의원이 발의한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의 경우 23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법안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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