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7. (금)

지방세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위한 7가지 방안 제시

지방세연, 23.2→15%로 축소하면 지방세 수입 6.1조원 증가

인천광역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최근 발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서'를 통해 ▷부동산 ▷중소기업 ▷서민·취약계층 ▷비영리법인 ▷신성장동력 ▷1차 산업 ▷감면 조례 운영 방안 등 7가지 분야별로 나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 기준으로 23.2%(14조8천억원)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감면 수준인 15%로 축소할 경우 지방세 수입은 6조1천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서'를 살펴보면, 부동산 분야는 우선 규모가 큰 감면조항은 정비하는 동시에 규모가 작은 감면조항은 통폐합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써 주택거래세율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창업·산업입지 지원, 법인·공장의 지방이전, 산업인력 지원 분야는 축소해야 되며, 기업구조조정, 시장정비 지원 분야는 확대해야 한다.

 

서민·취약계층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법 상에서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기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의료기관의 영리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재검토하고, 자치단체별로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재정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서는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와 관련해 지원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만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고유의 산업육성정책을 마련해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을 자율적 의사결정이 반영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차 산업분야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규모가 작은 감면 대상을 통폐합하고, 영리사업을 시행하는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 조정하며, WTO 및 FTA 등으로 피해 가능성이 큰 1차 산업에 대한 감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면 조례는 지방세 감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행 감면조례에 대한 규제제도를 조례제정권 보장과 감면확대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총서는 설명했다.

 

총서는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일몰 적용 부진, 감면의 자율권 훼손, 세입 결손에 대한 재정 보전 미흡, 높은 목적세 비중, 사회복지 분야 편중 등 5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목적세와 사회복지 편중을 줄여 경제활성화 부문을 확대하며, 지방세 수입 축소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법보다는 조례에 의한 감면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