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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7. (금)

지방세

안성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기동징수반 운영

경기 안성시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안성시에 따르면, 차량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압류를 해도 이동이 용이한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소재파악이 힘들고 공매 등 체납처분이 어려워 그동안 전체 지방세 체납의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성시는 이에 자동차세 30만원이상 체납 3천643명(31억6천400만원)에 대해 4개조 16명으로 합동기동징수반을 편성했다.

 

 

합동징수반은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체납자를 방문해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영치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 3회이상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세를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서 체납세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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