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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서 전수감리 실시

세무사회가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 전수감리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한 경우 전부 특별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세무사들은 7월말까지 회원들이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와 회계데이터 등을 세무사회에 전자 제출해야 된다.

 

현재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성실신고확인서도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성실신고확인서 감리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다른 회원이 수임하고 있던 사업자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장하고 있던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수임하지 못한  ‘성실신고확인 미수임명세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건이 적발될 경우 전수감리를 실시해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한 경우 해당세무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는 특별 감리해 징계를 요청하는 등 세무사업계 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감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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