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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4차례나 일몰 연장… 이참에 일몰규정 없애자”

이명수 의원,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면제 상시화 해야"

4차례나 일몰이 연장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수 의원(선진통일당. 사진)은 28일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면제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1998년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번이나 일몰 전에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고, 이번에는 2015년까지 일몰이 연장됐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이 법안의 개정과정을 통해 판단해 볼 때, 2015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해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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