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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건설업 재무상태진단업무 ‘숨통 트였다’

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개정안 고시…내달 24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으로 건설업에 대한 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업무가 ‘건설업의 실태조사’에서 건설업등록 등록 등 모든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세무사계의 업역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숙원사업이었던 건설업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등의 개정이 미뤄지면서 그간 세무사계는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만이 가능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건설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조속히 수행할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설업관리규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의 실태조사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오는 8월 24일부터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을 지난 5일자로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을 보면, 재무상태진단업무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회계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대행한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실진단 방지책이 마련됐다.

 

진단업무의 독립성 규정 신설과 세무사회 기업진단위원회의 사전·사후감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장부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는 회계장부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수 없도록 한 것처럼, 회계 및 세무업무를 대행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업무 수행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사전 및 사후에 엄격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며 “앞으로도 세무사계의 업무영역확대 및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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