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의 한길TIS(이하. 한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의 과점주주 등극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한길은 10일 오전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한길 자본의 60% 감자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세무사는 26명에 그쳤지만,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사는 2,442명에 달했으며, 60% 감자건의 경우 총 참석 주식수 47만 1,975주 중 찬성 30만 6,875주-반대 16만 4,900 주를 기록 80%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한길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 56만 2,870주를 1:2.5주의 비율로 감자한 후, 신주 발행을 통해 한길주식의 50.1%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한길은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환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개최한 한길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미달발행’을 통해 한길TIS 주식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SK와 효성의 반대로 주식액면미달발행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한길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신주발행을 통해 한길 주식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