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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원 직원 교육 논란 휩싸인 서울지방세무사회

"'특정인 會에서 배제'는 사실 호도"…B세무사 "쉬고 싶었다"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느닷없이 세무사사무소 직원 실무교육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세무사와 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B세무사가 이번 부가세 신고 안내교육 강사에서 제외되자, 일각에서 교육 교재와 강의의 질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다는 지적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1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요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교육에 B세무사가 제외된 점과 직원 교육의 질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회는 "5일간 10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총 수강인원이 8천명을 훨씬 넘었으며, 미처 수강을 하지 못한 직원들의 추가 수강 및 교재구입 문의가 쇄도했다"고 밝혔다.

 

또 B세무사가 강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상철 회장 당선 후인 지난 6월초 직전 집행부가 계획한 연수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B세무사를 1순위로 내정하고 가장 먼저 강의를 요청했지만 본인이 '법인세, 소득세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 강의까지 하면 독식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다른 강사에게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며 극구 고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B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솔직히 쉬고 싶었고, 6월초에 서울회에서 강사를 맡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법인세, 소득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후배들도 있고 해서 고사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가 이런데도 서울회가 특정인을 배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서울회는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는 "큰 강당에서 1천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수준의 범위가 분산돼 실망하는 수강생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세무사회의 교육이 부실하고 필요성이 없다면 어떻게 추가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수강이 안 되면 교재만이라도 구입할 수 없겠냐'는 문의가 교육기간 내내 계속됐겠냐"고 반문하며 극히 일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겸순 서울회 연수이사는 "서울회는 4400여 회원사무소를 상대로 많은 직원들이 수강하는 교육이며, 대형 강의장 부족 등으로 다소의 교육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강사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교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수이사는 또 "B강사가 여러 사정을 들며 사양해 강의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인데 마치 서울회에서 명강사를 배제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기업과 기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초청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료 세무사이자 현재의 강사진에 대한 모욕"이라고 불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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