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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노동부에 ‘실업급여관리 개선’ 건의

부정수급혐의자 제보 간소화-실업급여 지급횟수 제한 필요성 제기

한국세무사회는 10일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막대한 규모의 소중한 국민세금이 허위구직자의 실업급여지급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혐의자를 손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Work-net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책을 건의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실에서는 그 취지와 달리 재취업을 할 의사가 없는 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입·퇴사를 반복함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세무회계업계와 영세중소기업들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규정상 우편·인터넷을 이용하여 한달에 두번만 이력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불응하는 등의 폐해가 일고 있으므로 구직활동 인정요건(실업급여지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또, 고용노동부의 구직사이트인 Work-net시스템의 경우 실업급여지급시 대부분 구직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자료만으로 판단하고 있어 Work-net에 등록된 구직자가 면접요청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제보할 수 있도록 Work-net상에 부정수급혐의자 제보화면을 만들어서 이러한 허위 구직자들을 구인업체에서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누적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신청자를 선별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회계업종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구인사이트에는 항상 1,500개 이상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직원을 구하기 위한 구인등록이 돼있는 실정이며, 모회계프로그램 구인사이트에도 500개 이상의 세무회계사무소가 애타게 직원을 찾고 있으므로 세무회계직종은 구직자 본인의 구직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즉시 취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인업체의 다급함을 이용해 익명 또는 타인명의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이중소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세무회계업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 종사자의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이와함께  고용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구직자들의 지급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적 개선책 마련과 더불어 실업급여의 무제한 지급으로 인해 인력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특정직종(세무회계업종 등)에서는 수급자가 이를 악용해 입·퇴사를 빈번히 하고 있어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유로 제시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행정적·제도적 개선책이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부정수급자관리와 Work-test에 드는 행정력 비용절감 및 고용보험의 재정 건실화, 그리고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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