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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실업급여 관리개선안, 어떤 내용담고 있나?

세무사회가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실업급여 관리 개선방안’은 △수급자의 특성 및 업종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법의 재취업 구직활동 범위 강화 △허위 구직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Work-net 시스템 개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구직자들의 지급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실업급여의 취지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자 도입됐으나 현실에서는 취지와 달리 일부 취업을 할 의사가 없는 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 및 면접을 응하고 입․퇴사를 반복하여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들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재취업 구직활동 인정범위 기준을 강화해 허위·형식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구직자를 근절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의 건의서를 통해,  수급자의 특성 및 업종 특성에 맞게 고용보험법의 재취업 구직활동 범위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에 제1호에 따르면 재취업 구직활동 범위를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직자들은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구인 응모만 하고 면접에는 응하지 않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연령·직종·업장 규모별, 근속기간별 비중이 다르며 특히 세무회계분야 직종 등 인력 공급보다 수요가 과잉한 업종이나 청년층등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시행규칙 또는 관련 내부지침의 일률적인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기준을 수급자의 특성 및 업종에 따라 세분화해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 보완 검토를 건의했다.

 

허위 구직자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Work-net 시스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구직급여 신청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이른바 work test는 현재 일선 직업안정기관의 상담원들이 검증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직업안정기관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실업인정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구직자가 제출한 구직활동자료에만 의존돼 있으며 특히 현실에서는 구인업체에서 Work-net에 등록된 구직자의 정보를 검색해 면접을 요청하면 전화를 회피하거나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등 단순히 실업인정 증빙수단으로 활용하는 폐해가 발생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세무사회는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제보할 수 있도록 Work-net 시스템 상 구직자 정보란 옆에 제보신청화면을 만들고 관련 DB는 관할 직업안정기관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송돼 반복적으로 면접을 회피하는 허위 구직자에 대해서 집중 검증할 수 있도록 Work-net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업급여를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건의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구직자들의 지급 횟수 제한과 관련, 세무사회는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요건만 해당하면 평생 횟수에 제한이 없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특정 직종에서는 수급자가 이를 악용해 입·퇴사를 빈번히 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며 근로자에게는 노동 의사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횟수를 제한해 고용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제도개선책이 마련될 경우,  허위구직자를 판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함에 따라 효율적인 부정수급자 관리과 더불어 work-test에 드는 행정력 비용감소 및 고용보험의 재정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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