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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칙 등 의무위반 세무사 징계 강화…‘제명’ 불사

세무사회, 감리부본 미제출 등 ‘회칙위반 행위’ 강력 정화조사

회칙위반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회의 징계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위반 수위에 따라 세무대리업을 할수 없는 ‘제명’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정화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보수교육불참, 감리부본미제출 및 실적회비명세서미제출·보수액계산서미제출 등에 대해 회칙 위반행위로 정화조사해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와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세무사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정화조사해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상 회칙위반 회원에 대해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는 ‘제명’까지 징계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실적회비명세서를 비롯한 보수액계산서와 감리부본 제출을 독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세무사에 대해서는 정화 조사해 징계절차에 작수한다는 구상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정화조사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와 회칙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정화조사해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 윤리규정에 의해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 기간 중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감리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 부본과 실적회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채 정정 또는 보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 등이 회칙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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