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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중소기업用 '간편회계기준' 제정

내년 시행예정 '중소기업회계기준' 추진…법무부·중기청에 제출

한국세무사회가 회계전문가단체 최초로 독자제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을 중기청과 법무부에 제출해 주목 받고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간 상장기업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등 대법인들이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않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청·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계기준 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세무사회는 올해 초 상법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두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23일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인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사용해 주도록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마련한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은 지난 2년여 간 세무사회 연구진과 국내의 저명한 회계학교수가 참여한 ‘중소기업회계기준제정위원회’에서 제정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회계의 대부분을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고 중기청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과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지속해 왔다”며 “정부의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과 관련해 기업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지않고 간편하고 투명한 회계기준이 되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최후의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렵고 복잡한 회계기준의 용어와 계정과목을 쉽게 표현하고 통합해 회계와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을 세법기준으로 최대한 통일시켜 간편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했다.

 

또한, 손익의 인식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간편장부대상자와 같은 영세기업에게는 현금주의에 따른 손익인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다.  

 

아울러. 자산과 부채는 실제적인 내용만 표시하도록 하고 자본금을 실제 불입없이 가장납입(假裝納入)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회계전문가단체 최초로 세무사회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간편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재이 연구이사는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과 권익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최대한 반영했다”며 “상법 개정을 계기로 업역확대의 기회로 보아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일부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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