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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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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서희열 "면세사업자…공제혜택 줘야"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희열 강남대학교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앞서 31일 배포한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희열 교수는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으로 "납세환경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지속적인 노력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강화와 국민 도덕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계산서제도의 개선 측면으로는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거래의 개선측면에서는 "신용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채택해 납부제도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만큼 공제한도를 확대하던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과 같은 반대급부의 신설을 확대하고, 영수증 제도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반영되는 제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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