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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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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김웅희 "담세능력 고려한 조세평등 어렵다"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앞서 31일 배포한 '조세법상의 응능부담원칙에 대한 연구'라는 발표문에서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조세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웅희 박사는 "응능과세원칙은 조세국가 존립에 필요적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규범력이 부인될 수 없지만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실체적 규범력을 실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응능과세원칙과 조세평등원칙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상의 원칙으로 병존할 필요가 있지만, 응능과세원칙을 조세법 영역 전체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조세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목적 이외에도 소득재분배 기능, 국내산업의 보호, 부동산투기방지 등의 경제정책적 목적, 중과세제도 등을 통한 산업재배치 및 인구분산정책적 목적, 경기조절목적 등을 수행하는 일이 흔해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조세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의 경우에도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종합과세에 대한 예외적인 과세가 많게 되면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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