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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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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납' 혐의 한상률 前 국세청장 상고심도 '무죄'

재판부 "뇌물공여혐의 등 검찰 입증 부족"

인사청탁 명목으로 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前 국세청장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성기문)는 31일 "일부 유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前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前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그림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고 당시 한 前 청장의 언론 해명 태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입증이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의심만으로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군표 前 국세청장의 아내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그림을 받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으로 흥분해서 말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국세청 소비세과장으로 일하던 구 모씨와 공모해 주정 3사와 계약을 맺어 6천900여만원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심되는 상황은 있지만,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항소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한 前 국세청장은 선고 직후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을 떠났다.

 

한편 한 前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7년 5월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감정가 1천200만원 상당의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전군표 前 국세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또 그림로비 의혹이 나오자 미국에 머물면서 주정업체 3곳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前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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