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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4.1대책 한달, 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값 올랐다

4.1대책 발표 한달.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중점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지난 4.1대책 발표 이후 최근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14만3247가구 중 97.59%가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과 지방 중소도시는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단지 모두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이었다.

서울의 경우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4만4525가구 중 92.73%인 4만1286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 가구이며, 경기가 1만3194가구 중 99.27%인 1만3098가구, 지방 광역시가 5만557가구 중 99.77%인 5만44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상승 가구 중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2.41%는 지역 특성상 중대형 및 고가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및 양천구 목동,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등이 정리되며 매매가가 소폭 회복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총 가구는 14만3247가구로 전국 630만여 가구에 비하면 2%의 적은 수치이나 4.1대책이 시행된지 2주 가량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양도세 감면시기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당초 4월22일에서 1일로 소급 적용된 것은 물론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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