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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국회 통과…시장회복 탄력 받나

지난달 30일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이어 4·1 부동산 대책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등 4·1 부동산 대책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법을 개정해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시장상황과 수요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소득·자산기준 검증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 연금 등의 자료를 제공받고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준(準)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이면서도 장기 임대 의무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양도세 감면,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주택기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 등을 임차함으로써 택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및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 임대주택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이내), 공모의무(30% 이상)를 면제했다.

국토부는 이날 통과된 법안 외에도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4월17일~5월7일)으로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4월22일~5월13일)에 있다.

리모델링 규제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역별 수급여건과 지구별 사업상황 등을 고려해 신도시·택지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자족성 강화방안 등도 추진한다. 2010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검단2신도시는 10일 취소 고시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를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새로운 허가구역은 이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들어 주택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 되는 등 4·1 부동산대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주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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