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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총 27.44㎢ 해제…강서·금천·도봉 등 6개구 위치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등 6개구에 지정됐던 준공업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이며,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6개구에 위치해 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7월29일(월)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서울시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2008년7월9일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2008년7월29일자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7월28일(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데, 투기 우려 등이 없어 재지정하지 않게 됐다.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거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위해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해제되는 토지에 대한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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