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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경제/기업

업무정지 중개업자…사무소 공동사용 제한된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중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난 6월에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올해 12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했다.

 

제한 내용은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는 경우와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는 경우다.

 

또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는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명칭·등록번호·소재지·연락처 등을 광고 시 표시해야 한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 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에 두고,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가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2일까지 우편·팩스·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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