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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住産硏 "취득세 인하시 전국 주택거래 10% 회복"

취득세율 인하로 주택거래를 10%(전국 기준) 회복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회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보고에서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아파트 거래량이 전국 7000가구(서울 1000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월 거래량이 10%(서울 14%) 증가하는 결과다.

주산연은 주택거래량 통계 집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난 5월까지 월 통계자료를 활용해 취득세 감면의 단기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취득세 감면이 있었던 기간에는 주택거래량이 많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던 2006~2010년을 포함해 분석한 장기 효과도 거래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는 2010년 이후 반복됐고 취득세 감면으로 2011년 주택거래량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취득세 감면에도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실제 감면 기간이 2011년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9개월→3개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우는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량 감소폭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봤다.

주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영구 감면은 한시적 조치로 야기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주택거래 회복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다만 안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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