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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세액공제 폐지'…'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다' 비등

세무대리계, '세정협력에 대한 세무사 기능 재 인식 절실하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세무사계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폐지 논란과 맞물려 국세행정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제도폐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세무사계 입장을 보면, ‘전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자칫 납세자의 협력비용의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국세청의 조세신고의 역사를 보면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납세자의 방문신고가 대부분이었다. 종전의 영업세신고에서 1977년 부가가치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20년 가까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은 흔한 모습이었다.

 

그후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우편신고제도였다. 우편신고는 2000년 초까지 실시하였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이후 2002년도에 도입된 것이 전자신고제도로 이전에는 전산제출의 일환으로 플로피 디스켓을 이용해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연말정산자료를 신고접수한 시절도 있었다.

 

세무사계는 국세청이 1997년 TIS(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며, 일선세무서에 PC를 보급하고 모든 업무를 전산화 추진했고, 당시 모든 신고는 종전과 같이 방문 또는 우편신고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산화 추진으로 인해 신고서 내용을 전산입력하기위해 국세청 직원들은 모든 신고서를 재차 전산에 입력해야 했다고 말한다.

 

전자신고제 성공은 세무사 역할 주효…'6만여 명이 세무행정 돕고 있다'

 

국세청 전산실이 1990년대초 구축된 후 2002년 전자신고 도입하기까지 무려 26년 동안 모든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와 연말정산 등 세정자료의 전산입력은 국세청 직원들의 몫이었고, 적지 않은 인원으로 구성된 전산입력조직이 운영된 것이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국세청 전산실에 입력조직은 대폭 축소돼 운영 중이며, 일선 세무서에도 신고서를 입력하는 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사계는 전자신고가 도입되면서 국세청 직원들은 전산입력이 불필요해진 만큼 그 업무를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전자신고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1천 5백만 명이 넘는 급여소득자들의 연말정산자료가 제때에 입력이 되지 않아 5월 종합소득신고에 큰 차질을 불러 왔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전국 1만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5만여 명의 세정협력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세행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이렇듯 국세청은 6만 명의 외부 인력을 국세행정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세무사계의 여론이다.

 

과거의 경우, 각종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연말정산자료들을 문서로 받을 때는 오류사항이 많아서 불부합자료 및 오류를 걸러내는 일이 세원관리과 업무의 2/3를 차지했었는데 이것 또한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세무행정 현실 외면, 납세자협력비용 증가 불가피한 개악'

 

아울러 과세당국이 전자신고제도가 단순한 납세협력 업무에 불과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외부조정업체의 경우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넘겨받아 표준재무제표로 작성함은 물론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서면신고서 1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은 2부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단순한 납세협력 업무를 넘어서 결코 적지 않은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세무사의 몫이다.

 

세무사계는 세무사사무소 5만 명의 직원 급여를 1인당 연봉 2천만원으로 계산해도 1조원에 달하며, 평균적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연간 6백억원 정도이고 이중 공인회계사에 돌아가는 150억원을 제외하면 1만 세무사와 5만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몫은 45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제도폐지에 대해 세무사계는 1조원에 달하는 효용을 얻는 것에 대해서 4.5%인 450억원은 세수결손분의 보전에 도움도 되지 못하며 국세 징수비를 줄이는 납세자협력비용 감축 방안에도 오히려 역행해 자칫 납세자 협력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세학계는 물론 납세자들도 전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조세학계와 납세자측에서는 대부분 '세무행정은 관 주도의 전개보다는 납세자 협력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훨씬 바람직 하고, 앞으로 계속 지향해야 하다는 측면에서 전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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