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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행자위 행자부 국감 질의요약]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

과표현실화 사전준비 소홀


정부가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사전준비 부족으로 과표가 시세를 역전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별 공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건물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개별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해 과세하지 않고 건물의 위치에 의해서만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비거주용 건물에 대해서도 공시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며 비주거용 건물공시제도를 2008년경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상가의 경우 동일한 토지 위에 있더라도 층수에 따라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세표준은 그러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서 시세가 몇배 차이 나는 1층과 다른 층의 과세표준이 거의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과표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과표가 시세를 역전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실사례로 중랑구나 동작구의 모상가의 경우 실거래가보다 과세표준을 더 높게 나왔다. 이런 경우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결이 난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을 피하려면 과표를 위해 현장에 직접 다니는 과정이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상황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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