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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행자위 행자부 국감 질의요약]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비과세·감면 일몰조정


3조 2천억원이나 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우려된다. 지방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문제되고 있고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얼마전 거래세 인하 등 지방재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도 비과세·감면혜택으로 인한 금액이 3조2천억원이나 되고, 이는 지방세의 10%나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러한 세액에 대해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무원칙한 감면 연장으로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자부가 2004년에는 2조1천700억원으로 제출한 자료를 관련부처에서는 2조8천억원이라고 밝혔고, 2005년 자료에는 행자부가 1조1천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감면단체 제출자료를 합쳐보면 2조9천억원이 된다.

행자부는 지금 파악해도 수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한 지방세 연구에 의하면 비과세 감면제도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일몰 조정이 3년에 한번씩 조정이 되는데, 연장하기 위한 내용 수정 등이 형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일몰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무원칙적인 예로 '새마을운동조직'의 경우를 보면, 감면폐지 의견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다르므로 형평성이 틀리더라도 더 줘야 한다'든가,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감면을 안해주면 비판세력, 혹은 야당 지지세력이 되기 때문에 감면을 연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을 보면 최근 4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의 과거 정액보조지원단체들이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단체 운영비를 비롯해 주민세 등의 지방세 납부, 주류·상급단체의 회지 구입 등에 사용했다. 감면제도의 적절한 원칙을 세워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적절히 사용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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