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행자위 행자부 국감 질의요약]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자주재원 축소정책은 지방분권정책 '역주행'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거리만 넘겨주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부실하게 내려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권한, 예산, 인력 등 세가지 기반을 갖춰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의 자주재원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전체 세금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23.3%에서 2005년 20.5%로 2.8%나 줄어들었다. 분권형 국가인 미국(40.9%), 독일(42%), 일본(49.7%)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제대로 못 미치는 비율이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확보조치가 대단히 미흡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정부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세(종합토지세 폐지)를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는 늘려 자주재원을 축소시켰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해서,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충해 준다고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산집행 권한을 축소했고, 지난 8월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고 나서도 별다른 보전대책없이 부동산 교부세로 보충한다고 했다.

매년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적했지만, 세재개편에 따라 지방재원은 1조4천억원이 줄었고 세수확보방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으로 720억원을 늘리는데 그쳤다. 따라서 행자부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