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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경제/기업

한경연 "경제민주화, 이분법적 甲乙 프레임에 갇혔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이분법적 갑을(甲乙)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갑을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을 규제해 그렇지 못한 을을 상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이분법적 갑을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이렇게 되면 을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제3자인 병(丙)·정(丁)·무(戊) 등에게만 피해를 주게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은 을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갑과 을의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의 행위가 '경쟁'을 훼손했는지 여부와 을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공정거래법과 민법에 기초해 철저히 규율할 경우에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한경연은 "하도급법 등은 이와 같은 사유 없이 갑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 오히려 상생에 역행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거래 행위까지 규제돼 오히려 을의 거래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유통업자로부터 영세유통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유통법과 상생법 등은 오히려 규제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난 외국계 업체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배주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규제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등은 갑의 권한남용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회사의 장기 발전을 바라는 대부분의 소수주주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갑을 프레임에 기초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지배주주의 부당한 행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부당해보이는 행위 및 소유지배구조를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상호 간 갈등만 초래해 경제민주화 정책의 본 취지인 상생에 역행하는 경제민주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잉규제를 금지하는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갑의 불공정해위와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밝혀, 을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 '상생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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