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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대구세관]7일부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7일부터 23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운동용품과 등산복 ․ 등산화 등 아웃도어 용품, 장난감 등 선물용품, 닭고기 등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 ․ 오인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 ․ 변경표시, 미표시 행위, 분할 ․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반물품을 발견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날 경우 즉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번)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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