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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민연금공단, 세무사회에 ‘소득총액 신고업무’ 협조요청

내달 2일까지 실시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업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세무사회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1일 세무사회에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총액 신고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기한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에서 전년도 가입자의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입수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을 직권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 사용자(종합소득신고자), 근로자 중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여기에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와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사업장 연말정산 및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신고가 정확한 기준소득액의 책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된다.

 

공단에 따르면, 소득총액 신고대상은 2013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중인 가입자 중 공단이 발송한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로, 지난해 해당 사업장 근무시작일 및 실제 휴직일수, 해당 근무기간 발생한 소득총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나, 가급적 기한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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