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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법원, 상수도관 매설된 하자 있는 땅 매매계약 무효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공장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A씨가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5억7300만원과 공장 건축에 들어간 비용 4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양산시 입찰을 통해 상북면 토호리의 땅 1022㎡를 5억73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국가 소유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공장을 짓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입한 땅에 공업용수관이 매설돼 있어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해당 토지에 매설된 기존 공업용수도를 철거하고 직경2m의 상수도관을 새로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재판에서 피고측은 "공업용수관이 매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자재 적치장이나 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공업용수관 매설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한 만큼 원고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며 적법한 매매계약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용수관은 울산공단 공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철거 가능성이 없다"며 "이로인해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하자가 있음에도 계약 때 이를 알리지 않은만큼 피고들에게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간 해당 부동산을 기존 공장을 위한 각종 자재 적치장이나 차량 주차장 용도로 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표지판은 공업용수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일 뿐, 토지 매수인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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