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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1년 이상 '휴업'회사…회계감사 의무 면제된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분야 15개 과제 발굴·개선

앞으로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이 엄격해지고,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4개) ▲제도의 효과에 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7개)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규정 명확·법제화(4개)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소속 직원이 없거나 최소직원이 상주하는 회사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요청 시 협조·지원에 곤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청산·휴업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비용절감 및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해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을 엄격히 했다. 현행 규정 중 공급비용 요인으로 인해 가격남용행위의 위법을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삭제해 가격남용 판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집행이 사실상 곤란한 요건을 제외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혁신·비용절감 노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혁신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정규모 미만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도 면제된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기업부담에 비해 공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항목을 개편한 것이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으로 높아 사익편취 가능성이 우려되는 회사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 기업결합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M&A를 촉진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다. 1/3 미만의 임원 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해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이 외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뒀다. 상호출자 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은 1년의 예외인정 기간을 설정했다.

 

□ 공정거래법 분야 개선과제 목록(15개)

 

구분

 

과제명 및 주요내용

 

조치사항

 

(추진일정)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

 

①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개선

 

-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 삭제

 

시행령 개정

 

(15년 상반기)

 

②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전면금지 개선

 

-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법성 판단시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

 

* 사문화된 재판가유지 허용 상품 지정절차 폐지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③국제계약 관련 규제 폐지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폐지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④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을 담합 심사대상에서 면제

 

- 시장점유율 일정비율 미만의 공동연구개발·기술협력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면제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

 

(14년 하반기)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

 

⑤비상장사 공시의무 개선

 

- 소규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비장상사 공시항목에서 ‘임원변동’ 사항 제외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⑥소유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공시 항목 추가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⑦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 지배력 형성 가능성이 적은 1/3 미만 임원겸임, 소규모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하는 경우, 단순투자만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PEF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법 개정

 

(14년 하반기)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을 일정 유예기간 동안 상호출자금지 등 예외로 인정

 

- 상호출자금지 등 대상이 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⑨대기업집단 회계감사의무 면제대상 확대

 

-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휴업중인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 면제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⑩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시정권고 제도 폐지(소비자 분야는 운용)

 

- 동의의결 도입으로 효과가 적은 제도 시정권고 제도 폐지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⑪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시 정관제출의무 삭제

 

-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시 정관만을 통해 확인해야할 사항이 없으므로 정관제출의무 삭제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 요령 개정

 

(14년 하반기)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법제화

 

⑫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통한 피심인 방어권 보호 강화

 

-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⑬역외적용 요건 구체화

 

- 역외적용 요건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명확화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 위반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⑮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 시기 명확화

 

- 1, 2차 이행 독촉 후 불이행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 시기 명확화

 

공표지침 개정

 

(1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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