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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중기 창조경제확산위,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건의

출범 1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벤처·창업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정책제안서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논의한 정책과제로 총 8개 분야 31개 과제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정부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우선 제안서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위한 기술금융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성공한 벤처·창업가들이 창업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며 기여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벤처·창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소득공제비율과 연간종합소득 공제한도의 상향조정,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투자금액 소득공제 비율 30%에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확대, 현행 40%인 연간종합소득 공제한도를 50%까지 확대,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벤처기업에서 기술력 우수 창업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게 골자다.

 

벤처·창업 투자 회수 후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벤처·창업생태계 재유입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실제 투자수익을 실현한 경우 과세하고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도 창업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2014~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적용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실제 재투자 확대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무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답(答)이다’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시스템 개선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개선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SW인력육성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추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관행 개선 ▲공공기관의 SW사업영역 확장의 문제점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 등 8개 분야 31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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