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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 공시끝나면 매출채권 매각거래 등 테마감리 실시

2014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3월 20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가 끝나면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및 영업이익 산정을 적정하게 하지 않은 기업 등을 테마감리 대상회사로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4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명시된 점을 감안,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현금흐름표나 주석, 연결재무제표도 회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2014년 감사前 재무제표를 2015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내년 3월 20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2014년 회계연도부터 개정된 회계감사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배회사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배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룹 감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종속회사는 이를 수용하고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인의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룹감사인은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감사절차에 관여하거나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부문감사인은 그룹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 협조요청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이 확대된 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동종업종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상의 수치에 근거해 신설된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이자비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검토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이같은 안내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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