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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9. (화)

내국세

“대학 기숙사 건립방식 관계없이 부가세 영세율 적용”추진

강은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학교 기숙사 건립방식에 상관없이 기숙사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립대학 민자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부지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립대학교 기숙사 건립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고, 행복기숙사는 작년 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만 한정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되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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