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건립방식에 상관없이 기숙사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립대학 민자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부지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립대학교 기숙사 건립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고, 행복기숙사는 작년 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만 한정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되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