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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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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반쪽 연금' 주장에 정부 50%넘는다 ‘반박’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30%대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50%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원대대책회의에서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며 “현재 57%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기초제시안 소득대체율 추계

 

구분

 

현행

 

정부 기초제시안(‘15.2.5)

 

재직자(15년 임용)

 

신규자(16년 임용)

 

연 금(a)

 

57.0%

 

(1.9%×30년)

 

45.0%

 

(1.5%×30년)

 

30.98%

 

(1.15%/1.0%×30년)

 

퇴직수당(b)

 

7.5%

 

(19.1%×0.39)

 

7.5%

 

19.1%

 

총퇴직급여

 

대체율(a+b)

 

64.5%

 

52.5%

 

50.08%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5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위해 제시한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의하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30%수준의 반쪽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의 절반이 연금액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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