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30%대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50%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원대대책회의에서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며 “현재 57%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기초제시안 소득대체율 추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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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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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제시안(‘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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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15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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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16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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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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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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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1.5%×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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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1.15%/1.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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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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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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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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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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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퇴직급여
대체율(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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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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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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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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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5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위해 제시한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의하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30%수준의 반쪽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의 절반이 연금액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