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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지방세

서울시, 낮은 납부율 주민세…자발적 납부 당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주민세의 자발적 성실납부를 촉구했다.

 

주민세 납부율은 83%로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 97%보다 14%나 저조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392만5천216명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88억원을 부과했지만, 이 중 32억원이 미납상태다. 납부액이 소액이라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강제징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징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등 3종류가 있다.

 

이 중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당 4천800원이다.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발부해 계좌이체나 은행방문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수막 등 납세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게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세금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시민 연회비’로서 납세는 민주시민의 책임 중 하나”라며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돼 사실상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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