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뉴스

공무원 순환전보 관행 타파…평균 3년 전보제한

정부가 공직사회 순환보직 관행 타파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4년간 전보가 제한되는 국제통상 등 전문직위의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일반직위의 전보제한 기간을 평균 3년으로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우선 장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쌓을 필요가 있는 통상·국제협력, R&D, 원자력안전 등의 전문직위 전보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전보제한기간이 4년인 전문직위의 대상을 11.2%에서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 전문직위에서 유관분야의 개방형·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가 돼도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된다.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직위는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기관별 평균 3년으로 확대했다.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간 제한해 전체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전보제한기간’이라는 용어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등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경력관’ 직종도 동일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고, 5급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7급으로 확대해 민간경력자의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본래 자기 업무와 내용이 관련있는 타 부처 업무를 동시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눈높이에 맞추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