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1/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 현황을 8일 공개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이에 1/4분기 등록사항 변경을 알려온 상조업체는 총 37개 사(社)고 이들 업체에서 총 5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 대표자와 상호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 시 주의할 것을 공정위는 당부했다.
또한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예치기관 등(은행, 공제조합)에 문의해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구두설명 등의 내용과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도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보 공개로 소비자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인식이 높아지기를 공정위는 기대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분기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4분기 상조업체 주요 등록정보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