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해온 현대캐피탈 등 9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해당사업자들이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등 총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들을 적발하고 1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9년 4조 1172억 원이었던 자동차리스 시장 규모는 2013년 6조 4171억 원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라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해 2010년 304건이었던 자동차리스 관련 민원이 2013년 9월말 607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리스 이용분야의 불공정계약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약관내용 중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대표적 유형은 취득세・등록세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지방세법상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명의를 불문하고 리스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이고,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다.
따라서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해당 조항은 지방세법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약관으로 이에 공정위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했다.
이번 조사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자동차리스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간 발생하는 분쟁이 예방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