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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CPA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시행령서 법률로 상향 추진

부좌현 의원

현재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를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9조는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 공인회계사시험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처리하고 해당시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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