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의 내용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부과기준 관련 세부사항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알기 전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교란행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돼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