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상 거주자 정의를 6개월 이상 거소자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상 거주자의 정의를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완화한다.
김 의원은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소의 개념을 두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은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주자 정의를 해당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해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